여학생 집단성폭행에 동영상까지 유포했는데… '집행유예'

입력 2017-06-20 16:54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씨와 고등학생 B(18)군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쯤 청주의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이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교실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이익·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명령하지 않기로 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