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회사 돈 60억 횡령한 조경업체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입력 2017-06-20 18:0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일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7년 동안 회사 돈 59억6875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로 업체 대표 A씨(64)와 임원 B씨(56), C씨(5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 간부 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건비와 거래대금을 부풀린 뒤 A씨는 10억5300만원을, B씨는 18억9361만원, C씨는 8억340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직원 4명 가운데 D(57)씨는 6억5700만원을, E(55)씨는 5억2630만원, F(50)씨는 3억1766만원, G(48)씨는 6억871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금액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