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가 달린 운동화를 신은 어린이 절반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조사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위해 사례는 총 29건으로, 이 중 24건이 올해 접수되는 등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넘어짐' 23건(95.8%), '부딪힘' 1건(4.2%)이었고, 위해부위는 '손목 및 손' 6건(25.0%), '얼굴' 5건(20.8%), '팔'과 '다리' 각 4건(16.7%)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실태파악을 위해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23%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 소지했는데 47.8%가 안전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어린이가 중심을 잃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었다. 급하게 멈추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어린이들은 백화점, 횡단보도, 주차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이 신발을 신고 있지만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추가 조사에서 보호 장구가 있는 어린이 69명 가운데 17.4%만 착용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횡단보도 및 주차장도 포함)에서 인라인스케이트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장구 착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공급자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 및 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 및 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 유통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40.0%)은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표시사항 부적합 4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또 바퀴 달린 운동화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할 것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주행을 삼가도록 할 것 ▲보행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바퀴를 분리하거나 제품 내부로 삽입할 것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제품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동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