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부장검사(고검검사급)와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모 부장검사와 검사 품위를 크게 훼손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검검사급인 정무 부장검사는 2014년 5월에서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차례, 술 4차례, 골프 1차례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직이 청구된 강모 부장검사는 3명의 여검사와 여실무관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월 B씨에게 “영화 보고 밥 먹자”는 제안을 하는 등 야간·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차례 발송했다. 2016년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 등의 제안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검사는 지난 5~6월에는 D씨에게 사적 만남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