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KS 규격에 미달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공사현장에 제조·공급하며 3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남지역 레미콘 회장과 임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7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와 업체 간부 정모(4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레미콘 업체(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 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납품해 업체별로 40억~137억원씩 총 30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가 요구한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작성해 건설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품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품질 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으며,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뒤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을 비롯해 도로 보수 등 총 2500여 곳의 건설 현장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레미콘 배합 비율 조작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기술표준원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 시공·보수된 건물과 도로 2500여곳의 안전성을 진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의뢰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일부 직원들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아파트 현장 등 2500곳에 불량 레미콘 공급하고 306억원 빼돌린 업체 회장 구속
입력 2017-06-2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