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제2공항 추진업무를 전담할 교통항공국이 신설되고, 공항확충지원본부와 교통관광기획단은 해체된다.
교통항공국 산하에는 교통정책과, 공항확충지원과, 대중교통과 등 3개 과를 둔다.
특히 해양수산국 내에는 해녀유산과를 새롭게 갖춰 유네스코 인류유산인 해녀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맡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통상산업국이 경제통상일자리국으로 새롭게 꾸려졌다. 경제정책과는 경제일자리정책과, 기업통상과는 기업통상지원과, 미래에너지과는 미래산업과, 전략산업과는 전기자동차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정보융합담당관은 ICT융합담당관으로 조정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물관리 업무는 환경보전국에서 전담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상하수도본부 지역사업소가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앞으로 먹는 샘물과 지하수 허가·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서귀포시 부시장 직속으로는 공항확충지원팀이 편제된다. 주민생활지원국과 안전환경도시국은 각각 복지안전국과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변경된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기존 5412명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제주도 본청은 1059명에서 1065명으로 6명, 제주시는 1490명에서 1527명으로 37명, 서귀포시는 1089명에서 1108명으로 19명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제주도 직속기관 정원은 1052명에서 1039명으로 13명, 사업소 정원은 544명에서 495명으로 49명 감소한다.
도 관계자는 “조직 및 인력 개편안을 확정해 7월말 예정된 정기인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06-2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