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 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재해조사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총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도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산재보험법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타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 논의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