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경례!”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에서 이렇게 외친 방청객이 법정에서 쫓겨났다. 재판부로부터 퇴정 조치를 당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쳤다. 판사가 “방금 외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소란 행위는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준다”며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 계속 방청하면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면서 퇴정을 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이 퇴정 당하기는 처음이다.
판사는 또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그런 행위가 있는 경우 퇴정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으로 재판장 지시와 통제에 따라 정숙하게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19일 재판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가 들어올 때는 일어나게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못 일어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할 때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외쳤다가 법정 경위에게 경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청객이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녹음·폭언·소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에서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거나 법정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