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대통령님께 경례!” 법정서 외친 남성 퇴정

입력 2017-06-20 11:12 수정 2017-06-20 11:17
“대통령님께 경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석에 있던 중년 남성이 이렇게 외치다 퇴정 조치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가 “지금 외친 사람이 누구냐”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주○○이라고 밝히고 “대통령님께 예의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법정 출입을 금지했다.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나온 첫 입정 금지 조치다.

 주씨는 퇴정하는 순간에도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재판부는 “심리에 많이 방해되니 재판장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달라”며 “큰 소리를 지를 경우 이 사건 재판의 입정이 영원히 금지되며 구치소 구금·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방청객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