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판결문과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2가지 버전의 안 전 후보자 혼인무효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청문회 자료를 수집하는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입수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에 직접 연락해서 ‘법원행정처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고 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것과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것이 다르다. 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언론에 처음 보도된 판결문은 누군가 원본을 빼내 여성의 인적사항만 가린 것이다. 제가 국회에서 입수한 것과 똑같다”면서 “법원행정처가 보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가지 밖에 없다. 그건 (인적사항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성 한 글자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 입수한 판결문은 재판관의 싸인이 들어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판결문은 활자로 처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한 경위를 두고 위법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청해서 받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책임지고 보관해야할 서류를 탈법적으로 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른 버전이 있을 수 없다”며 “수사가 돼야 할 문제라는 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