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키로

입력 2017-06-20 10:24

최순실씨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여야 의원 23명이 참여키로 했다. 최순실씨와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 비선실세'란 영향력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고,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 행위자의 소유라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가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 검증도 할 수 있다.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초당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성태 김한정 노회찬 박범계 박영선 박준영 손혜원 신경민 유성엽 윤소하 이개호 이상민 이용주 이정미 이혜훈 장정숙 전재수 하태경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이 참여토록 하는 게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했다. 안 의원과 함께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순실 일가가 축적한 재산이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근거로 자금의 원천은 석유도입 차액, 대일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 보상금, 무기수입 리베이트 등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금과 부동산, 증권 형태로 축적된 재산은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에 나눠져 있다고 봤다. 최순실씨 일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특혜와 예산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을 축적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