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입력 2017-06-20 12:00
모바일에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이 추가된 화면.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행정기관의 각종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해 21일부터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하고 있지만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 진다. 개편된 서비스는 모바일에도 정보공개 청구신청(청구 및 이의신청) 및 공개자료 첨부파일 내려받기 기능을 추가했고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와 화면을 PC(피시)버전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