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여 짧은 생을 마감한 초등학생 A(11)군을 넋을 달래려는 추모 발길이 사고현장에 이어지고 있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3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면사무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현장에는 A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국화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탄산음료 등이 수북이 쌓여 넋을 달랬다.
A군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알려지며 사고 현장에 놓인 애도 물품이 늘어나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들도 국화와 애도 물품이 놓인 곳을 바라보며 속도를 줄이기도 했다.
A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 도로를 건너다 B씨(60)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B씨는 정상적으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확인한 시내버스 블랙박스에는 영상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B씨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