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느리다”며 설치 기사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7-06-18 16:33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7분쯤 충주시 칠금동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 A씨(5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집주인 B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느린 인터넷 속도였다. 7년전부터 사용해온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느린 것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A씨에게 불만을 쏟아냈고 급기야는 두 사람 간 말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은 B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A씨의 목과 복부 등을 3차례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가까스로 집 안에서 탈출했고,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흉기를 휘두르다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해당 업체와 관련된 사람들만 봐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오래전부터 해당 업체에 불만을 품은 것을 토대로 흉기의 사전 준비 여부 등 살인이 계획적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