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을 검찰에 고발한다.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에 칼을 겨눈 것이다.
공정위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에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최장 14년이나 누락해 신고하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