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여러 혐의 중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23일 나온다. 국정농단 재판 중 최씨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는 23일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 관련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6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또한 대리 시험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특혜 사건을 두고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 실세와 그의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그릇된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최씨는 "정유라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춘기 때 언론 비난이 심해져서 반대급부로 심하게 말한 거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라며 정씨를 두둔했다.
이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당사자인 정씨의 반응도 주목된다. 정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모처인 미승빌딩에 머물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