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병무청은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추진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체육인,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 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적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을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병무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