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불태워 훼손한 남편 징역 20년

입력 2017-06-16 15:41
지난 1월 17일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 진행된 아내 살인사건 현장검증. 이날 사건 현장에서는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춘천경찰서 제공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볍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에게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준 점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한 공원묘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52)씨와 오빠의 묘 이장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한씨는 숨진 아내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홍천 내면의 한 빈집에 간 뒤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타고 남은 유골은 아궁이 옆에 묻거나 인근 계곡에 유기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