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서 돈 잃자 90대 이웃 살해하려 한 50대

입력 2017-06-16 15:45 수정 2017-06-16 15:47

윷놀이에서 돈을 잃은데 대해 앙심을 품고 90대 이웃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6일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의 한 지역 B(93)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졸랐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나무막대기(길이 약 60㎝·지름 약5㎝)로 B씨의 머리와 안면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A씨는 평소 윷놀이를 하면 B씨가 돈을 따고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B씨의 목을 조르고 나무막대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 종료 뒤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