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거부 저항 40대 경찰 테이저건 맞은 뒤 숨져

입력 2017-06-16 14:46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4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A(44) 씨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져 이상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19분쯤 조현병 전력이 있는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아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낫을 들고 위협한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오후 6시 30분쯤 A씨의 집에 도착한 함양파출소 경찰관 2명은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시도했으나 A씨는 경찰을 보자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흥분상태가 더해졌다.

 이에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 형사 3명을 더 출동시켜 5명의 경찰관이 오후 7시 29분쯤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A씨는 쓰러졌다.

 A씨는 그 직후 이상 징후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오후 8시 20분쯤 원인 불명의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테이저건이 A씨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정상적 공무집행으로 보이나 대응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차례 있지만, 국내는 현재까지 전무하나 테이저 건 도입 첫 해인 2005년 전국 4회에서 2015년 432회, 지난해 431회로 갈수록 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