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에 섰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법무부의 문책성 인사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검찰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16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청사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은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우병우 사단’을 퇴출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런 말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지난 2일 재판준비절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뒤 대통령 지시사항을 문체부에 통보했다”며 우 전 수석이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