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이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의 면직 처분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리고 한 달 만에 나왔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으로 2년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없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