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욕실서 밀쳐 숨지게 한 계모 징역 5년

입력 2017-06-16 12:59
아파트 욕실에서 지적장애인 의붓딸을 밀쳐 다치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의붓딸 B양(9)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는 과정에서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B양은 쓰러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B양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내버려 뒀다. 

B양은 방에 방치돼 있다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당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