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척 관계라고 거짓으로 행세하며 거액을 뜯어낸 7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으로 알려진 가수 은지원씨와 같은 성을 가진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모(7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 등 2명에게 박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준비금, 국정 홍보지 발행 경비 명목 등을 내세워 2014년 12월~2016년 2월 수십회에 걸쳐 모두 1억9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콘서트를 진행 중이던 김모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취임행사와 통합해 진행하자며 후원금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은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박 전 대통령과 은지원씨 사진을 걸어놓는 등 대통령과 친인척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은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은 씨는 "가수 은지원과 먼 친척관계가 맞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은지원씨 등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은지원씨 등은 피고인과 친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