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또 소송당해…인도 강간 피해 여성 "사생활 침해 당했다"

입력 2017-06-16 09:52 수정 2017-06-16 09:54
사진=AP 뉴시스

성추행 의혹과 '갑질' 조직 문화로 조사를 받고 있는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제인 도우'라는 익명을 쓴 인도 여성은 이날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최고경영자(CEO), 에릭 알렉산더 전 아태지역 사업총괄 임원, 에밀 마이클 전 상무를 고소했다.

고소인은 지난 2014년 우버를 이용하다 기사에게 강간당한 사건의 피해자다. 당시 우버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 인도에서 일시적으로 우버가 금지되기도 했다. 가해자 시브 쿠마르 야다브는 종신형을 받았다.

당시 캘러닉 CEO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알렉산더 전 임원이 2014년 강간 사건 당시 고소인의 의료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임원은 논란이 되자 해고됐다. 당시 우버는 이 사건을 인도의 라이벌 기업인 '올라'가 조작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알렉산더가 2014년 강간사건 직후 델리 경찰과 만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며 "2015년 12월쯤 의료기록 사본이 우버 내에서 공유됐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가 의료기록을 입수한 경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캘러닉이 겉으로는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으로 획득한 의료기록을 검토해 강간을 음모로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클 전 상무는 지난 12일 회사를 떠났다. 캘러닉 CEO도 13일 회사가 처한 현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다. 우버 이사회는 앞서 사내 성추행 은폐 의혹, 캘러닉 CEO의 부적절한 처신 등을 놓고 추문이 끊이지 않자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를 맡긴 바 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