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을 그만둔 A씨는 평소 사업구상을 함께 하던 B씨와 동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열이면 열 모두 동업을 말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동업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동업은 여러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초기 비용이 매몰될 수 있을 때 각자가 위 비용을 분담하여 투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 표준은 매출이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므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수만큼 누진율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요. 특히 동업자는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가 동업관련 소송인 것처럼 동업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한 사람은 억울한데 동업 만큼 법원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어 소송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 초기의 ‘의쌰의샤’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되지 않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를 둘러싸고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되는 경우에도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에 따라 이익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를 놓고 엄청나게 싸우곤 합니다.
따라서 동업은 명확한 책임소재와 권리, 의무 사항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구두로 동업을 약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게 되나, 이는 분쟁의 씨앗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동업이 파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나열식으로 써놓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신고는 공동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차후 단독으로 특정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돈의 투명합니다. 세세한 자금집행도 모두 기록하고 열람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노무가 중요한 동업의 경우에는 정확한 업무 분담표를 만들고 특히 분담한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손익 분배의 비율 조정에 대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