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때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였던 1975년 12월 지방의 한 면사무소에 5살 연하의 여성인 김모씨와 결혼했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안 후보자가 친지 소개로 만나 교제한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 후보자는 김씨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해 3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TV조선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청구인인 김씨기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해왔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쓰여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안 후보자와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청구인인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의 동이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1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고문, 저서, 아들 퇴학 취소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안 후보자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여성관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자료를 통해 “전체 맥락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