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2명이 팬티와 브래지어 안쪽에 금괴 19kg을 두번이나 숨겨왔다고

입력 2017-06-16 00:1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금괴 19㎏(시가 9억원 상당)을 팬티 및 브래지어 안쪽에 은닉하고 밀수입하려한 모 항공사의 용역업체 소속 여자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승무원들이 금괴를 은닉한 증거물. 인천본부세관 제공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에도 3차례에 걸쳐 금괴 13㎏(시가 6억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가로 확인돼 이들 승무원 2명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32㎏(시가1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승무원은 입출국시 일반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밀수 초기에는 2∼3㎏씩의 금괴를 팬티 및 브래지어에 은닉해 밀수입했으나 이 수법이 먹혀들자 이번에는 대범하게도 10㎏씩의 금괴를 팬티 및 브래지어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다가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세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는 것이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국제금괴밀수 조직을 뒤쫓고 있다.

이와 함께 세관은 승무원 소속 국가 세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북한 리스크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괴 밀수의 급증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금괴밀수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