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15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거짓말을 부탁해 친구에게 죄를 떠넘긴 죄(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등)를 물어 A씨(28·무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또 죄를 떠맡은 A씨의 친구 B씨(28·보험현장출동요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16년 7월 27일 오전 9시47분쯤 인천 부평구 관내 도로에서 같은 구 다세대 주택 앞 주차장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뒤 음주운전면허 결격기간이 곧 도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친구인 B씨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A씨의 기존 처벌이 벌금형인 점, B씨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환경·범행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부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입력 2017-06-15 23:59 수정 2017-06-1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