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입력 2017-06-15 23:34 수정 2017-06-15 23:35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15일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건설업자 박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6년 11월 1일쯤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 개발행위를 허가받고 옹벽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던 중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같은 동네 임야에 옹벽구조물(높이 4.5m, 길이 20m)을 무허가로 설치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같은 이유로 2차례 처벌받은 건축법 위반이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된 점, 사후허가를 받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