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노인학대예방 복지부와 손잡다

입력 2017-06-15 22:52 수정 2017-06-15 22:53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협업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손을 잡았다.
1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손을 잡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현주 가정폭력방지본부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진우 회장,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이은경 회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강월구)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5개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다자간 협약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변현주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4개 기관의 협약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16년 발간한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한 노인피해자는 2005년 2038명에서 2015년 기준 3818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노인피해자 중 남성이 28.6%, 여성이 71.4%로 나타나 노인 학대 문제에서도 여성의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월구 원장은 “가정폭력 문제 중 가정 내 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기관 간의 협업을 계기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내기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근절 및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