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나간다" "시신 일부 달라" 女초등생 살해한 소녀와 공범의 문자

입력 2017-06-15 15:42 수정 2017-06-15 15:43

이웃집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의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 범죄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나 유인 범죄는 아니다”라며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으로 인한 충동·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 전·후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일종으로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양은 이름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양이 공범인 B양(18·구속)과 함께 SNS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인 행위를 이야기했고, 미리 범행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과 B양이 범행 전 나눈 문자 대화 일부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SNS를 통해 “살인을 한다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A양이 인터넷으로 혈흔 제거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 주변 CCTV 위치를 사전답사를 통해 파악하는 등 완전범죄를 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으로 A양이 범행 전 어머니 옷과 선글라스로 변장하고 집을 나서기 앞서 B양에게 “사냥 나간다”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밝혔다.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B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A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B양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소견을 받았지만 범행 당시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경찰이 적용한 죄명으로 구속기소 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B양의 재판은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