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기소… 탄핵 선고일 폭력집회 주도 혐의

입력 2017-06-15 15:05
정광용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사진=뉴시스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이날 집회에서는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관 16명을 비롯해 취재진 등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대변인으로 탄핵 선고 당일 폭력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탄기국 집회에서 사회자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변인 등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당일 헌재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 태극기 집회를 연 뒤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