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분별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 수년간 강제로 병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들에게 청소와 중증환자 간병 등을 강요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장 하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원환자 29명에게 병원 청소와 배식, 중증환자 간병 등을 억지로 시킨 뒤 임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장기 입원이 되지 않는 환자 4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환자 중에서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분별력은 떨어지지만 신체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씨는 이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도 최소한의 간식비 등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시급은 300~2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1억2817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하씨는 “근로를 통한 재활 치료였고 일부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씨가 환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해 병원 수익 극대화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2014∼2015년 2년간 병원 수익이 13억8000만원에 달했지만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광주고용노동청과 국세청에 하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