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61)씨 측이 요청한 구치소 변경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8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의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수감하는 게 곤란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구치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치소가 서울 문정동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서울구치소와 거리상 비슷하다"며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부터는 변호인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접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재판부에서 주말에 구치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줬는데 구치소에서 처음에 불가하다고 했다가 다시 접견이 가능하다고 답이 와 주말 접견이 가능해졌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앞서 최 씨 측은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가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