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들 3년간 강제 노역시키고 임금 착취한 정신병원장 검거

입력 2017-06-15 11:57
입원 환자들에게 3년간 강제로 병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정신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로 전남지역 모 정신병원장 하모(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29명에게 청소·배식·세탁·중증환자 간병 등을 강요한 뒤 임금의 대부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또 같은 기간 장기 입원이 되지 않는 환자 4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치료 목적 이외에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지적장애·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롭거나 형편이 어려운 29명에게 접근,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은 업무 강도에 따라 시급 300~2000원을 받았으며, 최저임금 기준 1억2817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장기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 4명은 하씨의 진료기록부 조작으로 비상식적인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씨는 "근로를 통한 재활 치료였고, 일부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수익·고용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하씨가 영리 추구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광주고용노동청과 국세청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통보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