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57) 의원과 김수민(31) 의원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인 김모씨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4월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1억여 원을 받도록 모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 직원들이 홍보업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브랜드호텔이 TV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리베이트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너무 다행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