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00원' 정신병원 환자 임금착취한 병원장

입력 2017-06-15 11:16 수정 2017-06-15 11:17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강제로 병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로 전남지역 모 정신병원장 하모(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29명에게 청소·배식·세탁·중증환자 간병 등을 강요한 뒤 임금의 대부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지적장애·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롭거나 형편이 어려운 29명에게 접근해 노동력을 착취했다. 환자들은 업무 강도에 따라 시급 300~2000원을 받았으며, 최저임금 기준 1억2817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씨는 또 의료법상 장기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 4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환자 4명도 비상식적인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 씨는 "근로를 통한 재활 치료였고, 일부는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수익·고용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하 씨가 영리 추구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오는 1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광주고용노동청과 국세청에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통보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적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호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