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 국가가 피해 기업에 배상해야”

입력 2017-06-15 06:46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으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개성공단 폐쇄는 국내법을 어긴 것으로, 국가가 피해 기업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6.15정상회담 17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남북문제는 국가 대 국가라는 성격과 민족내부문제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에 조그만 손실을 입히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를 빨리 해야 하지만 국제적 문제가 된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설득해 남북관계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그 전에라도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자산상태를 살피고,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했다.

 지난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한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됐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피해액이 1조500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