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직원들 구속된 광양세관, 뒤늦게 펠릿 부정 수입업체 적발 논란

입력 2017-06-14 15:00 수정 2017-06-14 17:00
광양세관이 수입 금지품인 왕겨 펠릿을 몰래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발전소에 납품한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직원은 적발하지 못한채 뒤늦게 목재펠릿 부정 수입업체만 적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세관은 2016년 3월부터 산림청과 수입내역및 품질검사 내역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 28곳을 선정한 후, 광주·광양·여수세관이 참여하는 '광역조사 TF팀'을 구성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기간에 광양세관 6급 직원 2명은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및행위교사)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직원 1명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전남 광양세관(세관장 김영우)은 대기오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283만t(7000억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업체 24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19개 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조사 TF팀' 조사 결과 N사 등 24개 업체가 7000억원 상당인 목재펠릿 283만t을 부정 수입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통관단계에서 유해성분 과다 함유 등으로 품질이 불량한 목재펠릿 8000t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목재펠릿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정상 시료로 품질검사를 신청해 부정 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소·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수입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 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주로 사용되면서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관은 불량 목재펠릿이 국내에서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산림청과 함께 단속을 시작 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발전소용 왕겨 펠릿을 압수 후 공매해 유통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외국화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94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광양세관직원 6급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광양세관직원 C씨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도운 뒤 지인을 창고업체에 취업시킨 사실이 들통나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