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지만원(76)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에게 폭행당한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4일 지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나온 광주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지칭하고, 북한 특수군이 군중으로 잠입해 특수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첫 형사재판을 받게 된 지씨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5‧18 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시민들이 “우리가 빨갱이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지씨가 이를 무시하고 가려하자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지씨와 지인들은 법원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총 2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