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m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줄을 걸지 않고 뛰어내리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번지점프 업체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실이 매우 중대하지만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6시쯤 손님 유모(29·여)씨에게 번지점프 줄을 걸지 않은 채 42m 아래로 뛰어내리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수심 5m 물웅덩이로 곧장 추락해 전신 타박상 등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줄 없이 번지점프 해 다치게 한 직원 금고형
입력 2017-06-14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