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포함 무허가 식기 세척제 2300t 제조·판매 일당 덜미

입력 2017-06-14 09:52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유독물질을 사용해 무허가로 식기 세척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36) 등 1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경북에 사업장을 차려 놓고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이 5% 이상을 차지하는 식기 세척제 2300t(시가 34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수산화나트륨 함유량이 5%를 넘는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이를 제조‧판매할 때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세척제를 단체급식소에 다량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