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수차례 이웃주민 살해시도·차량 파손한 30대 징역 1년6월

입력 2017-06-13 17:12
시끄럽게 한다며 흉기를 들고 수 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차량을 파손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살인예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일 순천시 장천동 소재 한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A씨가 소음을 일부러 일으켜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겨 흉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A씨가 나타나지 않자 홧김에 부근에 주차된 1t 트럭의 앞바퀴를 흉기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주변에 있던 B씨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와 유리를 발로 찍어 파손시켜 1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승용차 5대를 잇따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4년 8월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또 다시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적응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이씨의 정신감정 결과 환청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집행유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