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박근령 자매, 29일 나란히 법정 선다

입력 2017-06-13 17:08 수정 2017-06-13 17:13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왼쪽)이 6월 29일 각자 사건으로 같은 날 나란히 법정에 선다. 사진=국민일보 DB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각자 기소된 사건으로 같은 날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는 6월 29일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의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공판기일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월·화·목·금 매주 4회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언니와 동생,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은 피고인 신분으로서 같은 날 각자 법정에 서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왼쪽)이 2004년 8월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육영수 여사 3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일보DB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곽 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S법인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가로 50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이사장 등은 S법인이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1호 감찰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