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A대위' 성병 감염된 군의관이었다

입력 2017-06-13 16:59 수정 2017-06-13 17:15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며 제작한 포스터.

군복무 중 점심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대위가 성병에 감염된 군의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관이 오히려 에이즈 매독 간염 콘딜로마 이질 등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남성 간 성행위를 장병을 상대로 시행한 것이다.  

국민일보가 13일 취재한 결과 A대위는 지난해 10월 남성 동성애자 J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룡대에 임관한 B하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A대위는 점심시간 의사 가운을 입은채 계룡대 정문에서 B하사를 만났으며, 숙소로 이동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J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하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영내숙소(BOQ)로 불러 성관계를 했다. 

A대위는 남성 동성애자 전용 I앱을 통해 중위 병장 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르면 군인이나 준군인이 항문성교 및 기타 성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군 간부가 동성 하급자를 데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걸 사랑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남북 대치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성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수 장병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군기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