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처음 이뤄진 인사 강행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보수 야당으로부터 지목된 ‘부적격 3인방’ 중 하나였다. 이들 후보자 3명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날 줄줄이 무산됐다. 김 위원장의 경우 전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에겐 3차 시도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다르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윤 수석은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 기준 만들 때”라고 임명 강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 갖춘 것으로 입증됐다”며 “흠결보다 정책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이미 인사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