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박수리 작업 업체 23곳 적발…10년 전 사망한 근로자 자격증 도용

입력 2017-06-13 16:40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3일 용접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부산항 북항 등지에서 선박 수리 작업을 한 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선박 수리 업체는 23곳이며, 선박 수리업체 대표 A(56)씨 등 30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 시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뒀다가 선박 수리 신고서에 첨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 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 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허술한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박슬애 인턴기자 wisei20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