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가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했다”며 가족회사 정강 관련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49)씨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주식회사 정강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하고, 주식 전부를 대표인 이씨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강은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보수적 집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뒤 공직자인 검사의 아내가 됐다”며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다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가름하는데 있어 특정인 가족이란 시각을 배제해 달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증거 등에 관한 양측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77)씨와 재판을 함께 받게 해 달라는 이씨 측 요청에 대해서는 “병합하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우병우 부인, “공직자 남편에 누 되지 않게 살아” 혐의 부인
입력 2017-06-13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