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아내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 아내 이민정(49)씨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보수적인 집안의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뒤 공직자인 검사의 아내가 됐다”라며 “남편 공직생활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살아왔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주식회사 정강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인 이씨와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형적인 소규모 가족 기업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 업무 차원에서 정당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나 회사 운전기사, 차량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총 1억58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어머니 김강자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병합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는 재판은 7월6일 한 차례 더 열린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